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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도 노후경유차는 꼭 폐차조건부 공매로 진행 해야 하나?

관리자

1. 왜 폐차조건부가 필수가 아닐까요?

정부의 '행정·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지침'에 따라 온비드 공매 시 무조건 폐차를 해야 하는 대상은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기업, 지방공단 등 공공 부문 소유 차량에 한정됩니다.

사회복지법인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더라도 법률상 '민간 법인'으로 분류되기 때문에, 이 강제 폐차 지침을 그대로 적용 받지 않습니다. 따라서 차량 상태가 괜찮다면 중고 운행 목적이나 수출 목적으로 일반 매각 공매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.


2. 사회복지법인 차량 매각 시 필수 체크리스트


폐차 조건 여부보다 법인 담당자로서 더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.


  • 지자체(시·군·구청) 사전 보고 및 승인
  • 사회복지법인의 차량은 법인의 자산(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)이나 시설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
  • 따라서 공매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무관청(구청 사회복지과 등)에 '불용물품 처분 신청' 또는 '재산 처분 허가/보고'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. (이때 주무관청에서 지역 지침을 이유로 폐차를 권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담당 주무관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)


  • 근거 법령에 따른 투명한 입찰
  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30조의2(계약의 원칙)에 따라 법인 자산을 매각할 때는 투명성이 담보 되어야 합니다.
  • 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이나, 국가 지정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(Onbid)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사후 감사나 지도점검에서 가장 안전합니다.


  • 매각 대금의 처리
  • 차량을 일반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은 법인 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 처리(잡수입 또는 자산매각수입)를 명확히 해야 하며,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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