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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(온비드 폐차조건부 매각)

관리자

◇ 정부 합동 「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」에 따라, 사용목적이 종료된 공용 노후경유차는 매각을 금지하고 폐차 방식으로 불용 처리


□ 추진 배경

○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민간 부문은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* 지원 사업 등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으나,

 * ’05∼’19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76만대 감축

  - 공용차량의 경우 폐차되지 않고 민간에 공매*되는 경우가 발생하여,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효과 반감

 * 공용 노후경유차의 민간 공매는 공공부문의 대기오염원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행위로서, 실질적 미세먼지 감축 효과 없음

○ 이에 따라, 사용목적이 종료된 공용 노후경유차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한 공용차량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 대두


□ 추진 근거

○ 정부 합동 「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(‘19.11.1)」에 따라, 공공기관 내 노후경유차의 공매 금지 및 조기 퇴출을 추진

- 기준연한 넘긴 관용경유차(Euro5 이전)는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('20년 시행), 공공기관 내 노후경유차(Euro3 이전) '22년까지 완전 퇴출


□ 관련 규정

○ 국가·지자체 소유의 물품 처분은「물품관리법」(중앙행정기관)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(지방자치단체) 등에 따름

 ① (기본 원칙) 불용 시 가급적 매각 등을 통해 잔존가치를 회수하도록 하며, 매각 등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가능

 ② (특수한 경우) 다만, 매각이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·지자체에 불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매각 대신 폐기할 수 있음

  → 노후경유차의 불용처리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

□ 물품관리법

 

법 제35조 (불용의 결정 등)

②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.

 

시행규칙 제51조 (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)

②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리전환, 양여, 매각,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

2. 변질·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

 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 

법 제75조 (불용의 결정 등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.

 

□ 공용차량 관리·운영 매뉴얼

 

3.6 차량의 처분

ㅇ 공용차량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처분함

-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차량은 폐차, 교환, 매각이나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 무상 양여 등이 가능함


◆ 노후 경유차의 불용 시 매각은 부적당하거나 국가·지자체에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*로 인정하여, 매각 대신 폐차 방식으로 처리

 * 공용 노후경유차의 매각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부작용이 있어,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부합하지 않음


□ 기본방향

 ○ 사용 목적이 종료되어 불용 처리가 필요한 노후경유차는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*으로 간주하여 폐차 방식으로 처리

 *「물품관리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이 부적당하거나 불리한 경우에 해당

 

□ 시행 대상

○ 공용차량을 운영(보유·임차)하고 있는 모든 행정기관(국가·지자체) 및 공공기관*

 * ①「공공기관운영법」에 따른 공공기관, ②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, 지방공단 ③「공기업구조개선법」에 따른 법인 등

 ※ 출연기관 등도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, 주기적 실적관리 대상에서는 제외

 

□ 시행 방법

○ (조기감축)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(Euro3 이전)는 ‘22년 말까지 모두 폐차하여 조기 감축 추진

 ※ 배출가스 5등급 임차차량은 ‘22년까지 임차 조기종료 후 반환(조기폐차 유도)

 ※ 연구·전시(展示) 등 주행목적이 아닌 특수 용도로 보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

○ (공매금지)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(Euro4) 및 Euro5 경유차(배출가스 3등급 중 일부) 는 불용처리 시 공매를 금지하고 폐차 처리

 ※ 임차차량은 대체차종이 있는 경우 가급적 저공해차로 조기 전환


 <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조치 >

① 배출가스 5등급 : ’22년까지 조기감축 대상

② 배출가스 4등급 : 불용처리 시 공매 금지

③ 배출가스 3등급 : Euro5에 한해 불용처리 시 공매금지 대상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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